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신청대상,온라인신청하기
23년 5월 1일부터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 청년이 빈곤층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 자산형성 저축상품입니다.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중위 소득 50%
1인 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요하고 있습니다
- 월요일(5월 1,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금요일(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신청 기한은 '23년 5월 15일~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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