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방법 포상금 과태료 (안전 신문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은 복잡하고 주차구역이 부족해서 불법주차가 훨씬 많은데요, 문제는 불법주정차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전혀 모르고 당당하게 불법주정차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적반하장으로 불법주차를 막으면 화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안전신문고)
먼저 모바일기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및 설치해주세요.
어플 설명에서 정부 기관이라고 적힌 공식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해주세요
첫 화면에서 위의 탭 중에서 불법주정차 탭을 클릭해 주세요.
이후 불법주정차 유형, 사진, 발생지역,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몇몇 주의사항이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불법주정차 위반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유형 | |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 정류소 표지퐌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 차량(평일 08시~20시) |
유형 선택 후 사진 촬영을 해야 합니다.
사진 촬영 시 번호판이 잘 보이도록 2장을 찍으면 되는데요, 이때 시차가 1분 이상 나도록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 불법주차한 차량 위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승합차 기준
- 기본 과태료 5만 원 + 견인조치 시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9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3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위반 9만 원
승용차 기준
- 기본 과태료 4만 원 + 견인조치 시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
- 소방시설물 표지 내 주정차 위반 8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12만 원
-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8만 원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현재 불법주정차 신고건수가 너무 많아진 관계로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면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는데요, 추후 쌓인 마일리지를 소정의 상품권이나 기념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꼭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 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를 들어가서 오른쪽 위에 줄 3개를 클릭해서 나의 마일리지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까지 쌓인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나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 신고하고 마일리지 많이 쌓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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