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방법 알아보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최근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올라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반기(1월~2월)에 신청을 한번 받고 추후 하반기에 한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면 가능하고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신청 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아래 링크로 빠르게 온라인 신청 사이트로 이동 하기
등록서류(필요 서류)
간편 인증 또는 공동 · 금융 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지원 내용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도
환승한 실적도 지원 가능합니다
연간 12만 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현재 상반기 미 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위 표를 보면 상반기(1~6월)에 4만 원을 사용하면 하반기(7~12월)에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급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지역화폐가 등록되어있을 경우 청소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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